호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 제시
호주 노동당, ‘공유경제’활성화 6가지 조건 제시
호주 야당인 노동당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빌 쇼튼 호주 노동당 대표는 지난 10월22일 호주 시민이 자신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을 공식 발표했다. 정치권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공표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호주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디맨드 경제 서비스들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우버는 호주 국세청 당국이 우버X 운전자들에게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하자 지난 7월31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버는 성명을 내어 “우버 운전자들이 모두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세청이 우버 운전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호주 노동당은 공유경제 기업과의 갈등 국면을 넘어, 새로운 혁신 모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6가지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호주 방송<sbs>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공유경제는 오늘날 흥미로운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된 것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쇼튼 대표는 “노동당의 공유경제 원칙은 말하자면 가벼운 규제(Light-Touch regulation)라고 요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이 발표한 공유경제 6가지 조건을 보면, 기업과 노동, 정부의 균형된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을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득 발생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경제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 택시 안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물을 통한 참여에 대해선 규제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돼있다. 노동당은 이 조항과 관련해 “(개인 소유가 아닌)부가적인 자산이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에 동원된다면 이는 공유경제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한시적으로 임대해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유경제 규제가 아닌 표준 상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호주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앤드류 라이 재무장관은 <sbs>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추가적인 규제나 세금을 부과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호주 노동당이 제시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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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41934#note-241934-1